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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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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 업소(유흥접객원 종사 안함)

  • 업 태 : 단란주점
  •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로서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의 단란주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일반상업지역만 가능하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폐업신고
○ 영업허가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유·도선장에서 영업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LPG 사용의 경우)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법정 첨부서류 아니므로 안내만 함)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종) 45,000원
○ 주택채권 : 단란 30만원
○ 신분증
※ 추후신원조회 실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유·도선사업면허증·신고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함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