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
- 업 태 :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함)
- 건축물 용도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인가 증 사본 확인
영업신고 신청 | 신고사항 변경 | 신고증 재발급 | 운영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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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공 통 사 항 |
○ 변경신고서 ○ 기존 허가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 중단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없음 ※ 집단급식소는 지위승계가 없음 |
소 재 지 변 경 |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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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외 |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없음 ※ 대표자 변경은 면허세 있음 ※ 종사자변경은 신고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