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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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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업 태 :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생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제2종 근생시설 제조업소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증 재발급 폐업신고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식품 및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 수질검사 성적서
○ 면허세 : 면적 종업원 증가시 종별변경 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방문 안할 경우 신고서에 도장사용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한시적(1월이내) 영업서류 제출
○ 제출신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 자가품질검사결과서 1부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