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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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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업 태 : 영업장판매,(건축물 용도 : 제1종 제2종 근생시설 전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건축물 용도 관계없으며, 먼저 경제지원과 영업신고 대상임)
영업신고 신청 신고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증 재발급 폐업신고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 판매의 경우)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 임차의 경우)
○ 시설운영 계약서
(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경제지원팀 업태신고증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 통신판매 - 다단계판매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신분증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
※ 분실시 변경사유 란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도장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재발급사유
- 훼손시: 기존신고증
- 분실시: 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 5,300원
○ 신분증
○ 영업의 폐업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신분증, 도장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 판매의 경우)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 임차의 경우)
○ 시설운영 계약서
(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면허세 : 종업원 증가시 부과여부 판단
○ 수수료 :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변경내용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수수료 : 9,300원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면허세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 결과서
○ 수수료 : 9,300원
※ 추후 신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