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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면허신청

이,미용업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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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음
건강진단서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진단서 용도가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법정전염병, 활동성폐결핵, 나병, 트라코마,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 농자, 아자, 맹자, 심신쇠약자, 불구폐질자 등을 진단함
※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첨부로 신청할 수 있음.
이·미용사 신규발급, 재교부
신규발급 재교부
○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 사진 : 2매(6개월이내 탈모 상반신, 가로3㎝ 세로4㎝)
○ 수수료 : 5,500원
※ 추후 신원조회 실시에 따른 확약서 징취
※ 발급 대상자
1. 전문대학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3.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 신청서
- 대상 : 분실, 훼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훼손시 : 기존 면허증 첨부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
· 변경시 : 증빙자료 첨부
○ 사진 : 1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