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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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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시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년 2회
(3월,9월)
상반기분
(9월)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다음연도3월)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기숙사 제외)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경유사용 자동차)
부과대상자
시설물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일할계산하여 전 현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방법
시설물(대기+수질)
- 대기부담금=연료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연료사용량×연료계수×지역계수(0.97)
- 수질부담금=용수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용수사용량×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0.97)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배기량)×차령계수×지역계수(0.87)
감면대상(2013.7.16.개정 2014년1기분부터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납부방법
고지서 및 은행CD/ATM기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2013년 12월부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은행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납부횟수당 900원)가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