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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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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3.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구분

  1. 하수처리구역 밖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1.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필요 용량 산출

    환경부고시 제2006-96호(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의거 필요용량을 산출하여야 함.

  2. 구비서류를 갖춘 후 설치 전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가. 구비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판매상에서 구비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4. 준공검사 신청 ⇒ 현장 확인후 준공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관련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건축허가와 복합으로 신청, 처리됨.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ㆍ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PE, FRP등제품)
    1.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ㆍ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