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HOME > 생활문화 > 식품/위생/환경 > 환경오염물질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관련[별표3])

  1.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3.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4.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5. 마.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6. 바.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2.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 다.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3.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3㎥이상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4.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1. 가.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2.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3.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1.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5. 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1.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3.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 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 라.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6. 6.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나.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7. 7.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1.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8.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1.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2.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3. 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9. 9.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1. 가.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10. 10.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 가.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2.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3. 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1.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1. 가.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2.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2. 12. 담배제조시설
    1. 가.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2.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13. 13.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2.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3. 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14. 14. 섬유제품제조시설
    1.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2.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3.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4.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5. 15. 공통시설
    1.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2.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이상의 보일러
    3.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4.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5. 마.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6. 바. 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7. 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8.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9.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10. 차.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

변경신고대상
  •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4.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6.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시기
  • 상기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첨부)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2.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94조 제2항 규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 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 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1.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반기당 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9조)

(대기)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준수사항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사항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