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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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관련[별표3])
-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 마.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 바.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다.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3㎥이상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 가.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 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 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라.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6.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나.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 7.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 9.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 10.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가.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 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 12. 담배제조시설
- 가.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 13.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 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 14. 섬유제품제조시설
-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 15. 공통시설
-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이상의 보일러
-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마.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바. 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 차.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
- 변경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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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4.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6.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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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첨부)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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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2.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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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94조 제2항 규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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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 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 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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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반기당 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9조)
(대기)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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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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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