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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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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시설 적용기준

  1.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 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2.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2.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3.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 / 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511
1512
  •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도착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도축,고기,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5.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유지제조 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1540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 미만의 제과점,떡 방앗간 제외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아니하는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유연제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및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5. 축전지및1차전지 제조시설 3140  
66. 전구및조명장치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및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 10만㎾/시간 미만 제외
71. 수도사업시설 4100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 제외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73. 수산물 판매장 (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분무량또는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 (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수영장의?정수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포함
  •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페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82. 기타 폐수배출시설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특정수질유해 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나. 일반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또는이에 인접한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과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1.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관련)
  • 1.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 가. 자가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다.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나. 폐수위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 다.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 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에 따른 폐수수탁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위탁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아.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 처리업소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질)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4조)

관리사항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
  • 4.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변경신고사항
  •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5.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6.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8.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9.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에도 포함)
  • 10.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1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12. 폐수를 위탁받는 자(폐수위탁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3.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 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시기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 단 상기5호·9호·1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가능 (사업장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2.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3.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82조 제3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