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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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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제2조 관련)

  1. 1. 소음배출시설
    1.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2. (2) 10마력이상의 송풍기
      3. (3)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4. (4)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5. (5)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6. (6) 10마력이상의 탈사기
      7. (7)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8. (8) 30마력이상의 변속기
      9. (9) 10마력이상의 기계체
      10. (10)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11. (11)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12. (12)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13. (13)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14. (14) 20마력이상의 제재기
      15. (15)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16)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17. (17) 50마력이상의 압연기
      18. (18)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19. (19)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0)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1)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2) 20마력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23. (23)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4) 30마력이상의 초지기
      25. (25)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26)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27.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 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2)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3) 자동제병기
      4. (4) 제관기계
      5. (5)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6. (6)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7.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3. 다.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2. (2)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3. (3)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4. (4)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2.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1. 가.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2. 나.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3. 다. 30마력이상의 단조기
    4. 라.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5. 마.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6. 바.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7. 사.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8. 아.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9. 비고 :
      1.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버린다.
      2.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 · 진동 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별표 1] <개정 99. 7.19>

  1. 1. 소음ㆍ진동방지시설
    1. 가. 소음방지시설
      1. (1) 소음기
      2. (2) 방음덮개 시설
      3.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4) 방음외피시설
      5. (5) 방음벽시설
      6. (6) 방음터널시설
      7.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8) 흡음장치 및 시설
      9. (9) (1) 내지 (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나. 진동방지시설
      1.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2) 방진구시설
      3.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4) (1) 내지 (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2. 방음시설
    1. 가. 소음기
    2. 나. 방음덮개시설
    3.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라. 방음외피시설
    5. 마. 방음벽시설
    6. 바. 방음터널시설
    7.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아. 흡음장치 및 시설
    9.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3. 방진시설
    1.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나. 방진구시설
    3.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소음 · 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변경신고대상
  •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2.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비 고 :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마력의 합계, 대수 기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원본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59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