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관련)
- 신고시기
-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다만 건축법 제16조관련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헹규칙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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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 대상사업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및 시멘트관련제품의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 제조,가공 및 저장업
- 나. 석회제조업
-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 가.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 나. 제철 및 제강업
-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 나. 배합사료제조업
-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가.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 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에 한한다)
-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다)
- 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마. 그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 다. 그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 나. 부두,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 -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3. 공사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안내(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관련)
- 신고대상
- 가의 공사규모로서 나의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 신고시기
- 당해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 신고제외대상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공사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를 제외한다),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가. 공사규모
- 1.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3.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5.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에 해당없음)
-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2. 병타기
- 3. 착암기
- 4.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5. 건축물 파괴용 강구
- 6.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 7. 굴삭기
- 8. 로우더
- 9. 발전기
- 10. 압쇄기
- 11. 로울러
- 12. 콘크리트 절단기
- 13. 콘크리트 펌프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변경신고 안내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⑤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① 특정공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② 특정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⑤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관 련 법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구비서류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사업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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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적(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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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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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운송업 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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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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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광,채취 (갱내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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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외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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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야외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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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외연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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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외도장 (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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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공정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 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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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