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27조관련)
[별표 6] (개정 2000.8.17, 2002.11.14, 2003.7.25)
- 분뇨등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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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1식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 (3) 부유물질량
- (4) 총질소 및 총인
- (5) 대장균군수
-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 분뇨등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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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 (용량의 합계 3천 600리터이상)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화학 분석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정화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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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1인이상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이상(용량의 합계가 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 500리터이상, 기타 지역은 3천 600리터이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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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 수도기술사 1인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비고 :
- 1. 2개업종이상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 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 분뇨등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과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5.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7.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8.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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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개정 2003.7.25)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2관련)(03.7.25)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실 및 실험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1) 수분,온도
- (2) 대장균,일반세균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4) 화학적 산소요구량
- (5) 부유물질량
- (6) 총질소 및 총인
-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변경허가·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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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및 신청시기
- 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 변경전
- 2. 구비서류
- 가. 변경허가 신청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증 원본
- 다.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대상 및 신청시기
-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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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 가. 영업자의 명칭 변경
- 나. 운반차량의 변경
- 다. (분뇨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정화조청소업의) 기술요원의 변경
- 라. 대표자의 변경
- 마. 사무실소재지의 변경
- 2. 신고시기 : 각항 모두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3. 구비서류
- 가. 변경신고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4.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대상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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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시기 : 휴업·폐업·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 2. 구비서류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 3.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5)
- 1. 분뇨·축산폐수의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일지, 오수처리시설· 단 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4. 영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의 청소를 의뢰하는 자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 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분뇨등 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 수의처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