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대상범위
- [별표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제1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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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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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 구리 및 그 화합물
- 3. 비소 및 그 화합물
- 4. 수은 및 그 화합물
- 5. 납 및 그 화합물
- 6. 6가크롬화합물
- 7. 아연 및 그 화합물
- 8. 니켈 및 그 화합물
- 9. 불소화합물
- 10. 유기인화합물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시안화합물
- 13. 페놀류
- 14. 유류(동·식물성 제외)
- 15. 유기용제류
-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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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종류 가지역 나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납 100 400 6카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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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8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 비고 :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안내
- 변경신고대상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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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발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 2.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유발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 4. 유발시설의 저장시설 교체,증설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유발시설의 종류,명칭,규모,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적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
- 1. 유발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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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기 변경사항을 소방법 등에 의거 신고할 경우 의제처리
: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고 완산구청에서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줌(지위승계,용도폐지,규모,면적등의 변경시 해당) - ②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에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
: 지위승계,용도폐지,규모,면적등의 변경등 소방법에 의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명칭 변경등의 경우에는 소방법에서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닌바 반드시 완산구청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사전문의처 : 220-5331,4)
- ① 상기 변경사항을 소방법 등에 의거 신고할 경우 의제처리
- 변경신고시기
- 미 리 <= 사전신고
-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4]
- - 신고서 1부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등에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 업무흐름도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구청 민원실) -> 검토(청소위생과) -> 결재(청소위생과) -> 신고필증교부(신고인)
-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5]
- - 신고서 1부
- -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3일
- - 수 수 료 : 없음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업무흐름도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구청 민원실) -> 검토(청소위생과) -> 결재(청소위생과) -> 신고필증교부(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