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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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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련[별표1])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1.수산물양식시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면허대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
3.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검사장면적을 포함한다)
  • 면적 1,500㎡ 이상
4.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용량 10㎥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20㎥이상)
5.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
  • 1대 이상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이상

 

 

 

1대이상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7조관련[별표19])

시설구분 시설 또는 조치 비고
1.수산물 양식시설 가.가두리 양식어장
  • 1) 급이후 2시간 경과시 10% 미만 침전되는 부상사료 사용. 다만, 10cm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제외한다.
  • 2)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c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분뇨조를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 1) 사료찌꺼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는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등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침전시설에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세목여과망 또는 모래여과상등)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처리하여야 한다.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조식육상양식 어업시설
  • 1) 사료찌꺼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2) 위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의 조치 또는 시설중 2) 내지 6)의 사항
 
2. 골프장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를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시설을 하여야 한다.
  •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한 흡착제등을 이용 흡착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3)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강우시 작업장바닥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의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르말핵산추출물을 30㎎/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이상 퇴적되기전에 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 산물 단순가공시설
  • 1) 수면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침전물은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염분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1)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외 사진처리 또는 X- Ray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14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 별표14 제2호 라목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 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 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 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 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 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 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1년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