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구비서류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통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만 등기부등본 첨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이 500㎡미만 가능
※ 면적이 500㎡이상 일때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임차한경우에 한함) 각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및 게임물현황 1통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220-4243), 전기안전점검확인서(240-91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여부확인(교육청270-6106)
※ 수수료: 신규25,000 ,변경:7,500
- ※ 면허세 : 40,500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게임장내부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단햇빛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함)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 촉광(lux) 이상 유지
- 안내문 게첨(가로5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 . 제공금지
- 다.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 준수
- 마. 영업시간
- 칸막이높이 1.3M초과 금지
- 음란 및 유해성차단프로그램 설치
- 금연표시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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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폐쇄 | |||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영업폐쇄 | |||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 ||||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경 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 경 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 ||||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5)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1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때 | 법 제35조제2항제2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 허가취소 | ||||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 등록취소 | ||||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35조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