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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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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 D(중분류 15-37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
  • 원재료에 물지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 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공장등록신청(공장면적이 500㎡이하일 경우)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설비 등 정확히 기입).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경우 등기부등본)1부.

    ※ 주의사항

    • 공장소재지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시설이어야 하며,기타 용도의 경우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변경하여야 함
    • 소음.진동 및 오.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