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배소매인

담배소매인

HOME > 생활문화 > 문화경제 > 경제지원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담배소매인 관련 법령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유흥주점 등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이 야간에 집중된 업종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소매인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1호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곳
  •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용도(업종)는 판매시설이어야 함

지정절차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본적 및 호주 기재(신원조회 의뢰)
처리기간
7일

담배소매인 휴,폐업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즉시

담배소매인 추첨

적용범위
신축된 대형상가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
접수 및 선정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중 적합자를 조사ㆍ선정하여 적합자가 다수 일때 추첨으로 지정
우선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