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고정거래계약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01.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LP가스안전공급제 주요내용
- 판매사업자가 용기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ㆍ관리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체결 의무화
-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
-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제도 도입
- 판매사업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함.
-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방법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잘 보관하여 가스 사고 및 계약 해지시 피해 예방
LP가스사용시설의 검사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의 종류 및 시기
- 완성검사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다중이용시설은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 ※ 다중이용시설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등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1종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노인정, 학원, 병원, 시장, 호텔 및 여관, 교회, 극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저장능력 25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2(서신동 선수촌 아파트 앞)
- 전화 : 276-0019, 272-0019, 273-0019
- FAX : 272-0205
- 검사신청
- 전화, 방문, 우편, FAX신청(반드시 전화통화 후 계좌 입금)
-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