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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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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고정거래계약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01.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LP가스안전공급제 주요내용
판매사업자가 용기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ㆍ관리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체결 의무화
  •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제도 도입
  • 판매사업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함.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방법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잘 보관하여 가스 사고 및 계약 해지시 피해 예방

LP가스사용시설의 검사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완성검사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다중이용시설은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 다중이용시설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1종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노인정, 학원, 병원, 시장, 호텔 및 여관, 교회, 극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저장능력 25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2(서신동 선수촌 아파트 앞)
전화 : 276-0019, 272-0019, 273-0019
FAX : 272-0205
검사신청
전화, 방문, 우편, FAX신청(반드시 전화통화 후 계좌 입금)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