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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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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1항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봉사실접수 -> 가족청소년과 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규제법」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2. 체육시설업소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본 법률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주요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기준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고용금지 위반 : 500만원 / 1,000만원
풍기문란 영업 또는 장소제공 :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성인실), 전화방, 무도장, 사행행위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호프집.소주방.카페, 이용업(여자청소년),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등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9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
찜질시설 있는 목욕장(찜질방)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5시)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약물 : 술,담배,마약류,환각물질(부탄가스,본드,신나), 칼라풍선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성인용 음반.음악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도서류, 광고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 금지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