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제2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1조1항
- 체육시설업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대상
-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우슈, 유도, 권투, 레슬링),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부동산이 타인 소유시) 1부
-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사본(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봉사실접수 -> 가족청소년과 이송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 관련기관 및 부서통보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규제법」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2. 체육시설업소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본 법률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주요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기준
-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 100만원
- 출입금지 의무위반 : 300만원
- 고용금지 위반 : 500만원 / 1,000만원
- 풍기문란 영업 또는 장소제공 :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성인실), 전화방, 무도장, 사행행위업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호프집.소주방.카페, 이용업(여자청소년),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등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9시)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
- 찜질시설 있는 목욕장(찜질방)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5시)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 술,담배,마약류,환각물질(부탄가스,본드,신나), 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 성인용 음반.음악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도서류, 광고물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해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 금지
청소년 유해행위
-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