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 열집건너 한집이 한부모가정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회복지담당과 의논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자·부자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 조건을 갖춘자
- 조손가족의 범위
- (외)조부 또는(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및 부모가 이혼, 유기,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월)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 상세안내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 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60% 1,825,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 소득 72% 2,237,261 3,020,185 3,684,178 4,337,651 4,973,043 -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안내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 신청장소
- (방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내용
- 모자·부자·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안내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고등학교 자녀 (무상교육대상자는 미지원) 수업료, 입학금 실비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대상 안내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 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무상교육대상자는 미지원)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생활자립지원
-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안내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월 동 비 20만원 / 가구 / 연 10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저소득 모자,부자,조손(중위소득 52%이하)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피 복 비 10만원 / 가구 / 연 4 학 습 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 교 통 비 23만원 / 중·고 자녀 / 연 4 수학여행비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상하반기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3~4월 - 기타 문의사항은 완산구 여성가족과 여성봉사팀(063-220-5344) 및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