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 3.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 4.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 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5.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③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 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등록일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6.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 세율
-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농지 30/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이외 40/1,000 취득원인 구 분 조정지역 비(非)조정지역 주택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1,000분의 80
(일시적 2주택 제외)1,000분의 10 ~ 1,000분의 30 1세대 3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80 법인1세대 4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120 증여ㆍ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000분의 120 1,000분의 35 3억원 미만 1,000분의 35 1,000분의 35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화물‧승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 ~ 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분 세율 <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증축하는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2배]<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제3항>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표준세율 <제5항>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4배]<제6항>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표준세율×3배 <제7항>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건축물의 개수,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수입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중과기준세율(20/1,000) - 7.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5%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 8.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