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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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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 등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 한 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3.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기계장비 : 등록지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소재지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4.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 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건축물을 건축(신축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5.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③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 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등록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6.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세율
  •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농지 30/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이외 40/1,000
    취득원인 구 분 조정지역 비(非)조정지역
    주택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1,000분의 80
    (일시적 2주택 제외)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1세대 3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80
    법인1세대 4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120
    증여ㆍ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000분의 120 1,000분의 35
    3억원 미만 1,000분의 35 1,000분의 35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화물‧승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 ~ 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 취득세액 = 과세표준(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 적용) × 세율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분 세율
<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증축하는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3항>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표준세율
<제5항>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제6항>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제7항>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건축물의 개수,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수입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중과기준세율(20/1,000)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7.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5%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8. 취득세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