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등기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 허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
- ※ 면허분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2.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 등기 · 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 3.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
-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면허 : 면허의 종류(제1종부터 제5종까지)
- 4. 세 율
-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등기·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 분 세 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 박 등기·등록 소유권보존 0.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15,000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차 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 50/1,000(경자동차 20/1,000)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화물·승합 30/1,000(경차 20/1,000) 영업용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저당권설정·이전등록 2/1,000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 등기 · 등록분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16. ~ 1.31.(과세기준일 1월 1일)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 정기분 : 매년 1.16. ~ 1.31.(과세기준일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