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는 세금입니다.
-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ㆍ경정ㆍ경마ㆍ소싸움
- 2.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 3.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10/100
- 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43조)
- 승자ㆍ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납부
- ※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