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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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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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 3.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특정자원ㆍ특정시설
구 분 과세대상 세율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 ㎥당 200원 온천수 : ㎥당 100원 기타 지하수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2배 중과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 4.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보통징수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