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 1. 과 세 대 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 2.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3.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 4. 납 세 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 5.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 6.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경정환급
-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