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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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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3.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4.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