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2.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 3.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 4.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