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2.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3.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기본세율
- 종업원분(제84조의3)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 징수 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 인 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5. 가산세 부과
-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