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세

재산세

HOME > 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재산세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금액이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1.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 타 : 항공기, 선박
2.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구분 내용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 농업법인 소유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 토지)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고율 분리과세)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주택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봄(부속토지는 비율에 따라 안분).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만 주택으로 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5.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주택건축물 : 주택·건축물의 소재지
선 박 : 선적항(정계장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6.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주 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7.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 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주택 및 건축물 등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1억5천만원 이하 1.5/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 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2021년부터 3년간 적용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8.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머지)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조례로 정함)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할납부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0.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공시가격 상한세율
주택 3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5%를 초과 못함
6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10%를 초과 못함
6억원 초과 직전연도 세액보다 30%를 초과 못함
주택 외(토지, 건축물) 직전연도 세액보다 50%를 초과 못함
11.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12.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