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금액이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1.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 타 : 항공기, 선박
- 2.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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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구분 내용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 농업법인 소유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 토지)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고율 분리과세)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주택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봄(부속토지는 비율에 따라 안분).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만 주택으로 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 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 5.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 주택건축물 : 주택·건축물의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정계장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 6.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7.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토 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 주택 및 건축물 등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1억5천만원 이하 1.5/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 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2021년부터 3년간 적용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8.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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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머지)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조례로 정함)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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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분할납부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10.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공시가격 상한세율 주택 3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5%를 초과 못함 6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10%를 초과 못함 6억원 초과 직전연도 세액보다 30%를 초과 못함 주택 외(토지, 건축물) 직전연도 세액보다 50%를 초과 못함 - 11.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 12.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