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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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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되는 지방세입니다.

1.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순)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 이전등록 시 ⇒ 매수인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시 ⇒ 양도양수인(기간별 안분)
3.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 승용차(전기 자동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0원 100,00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승합자동차 등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 6,600원 ~ 45,000원 28,5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 이하의 세액 + 1만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으로 함.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4.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징수
기간별 부과·징수(분할납부 신청시)
구 분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
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3. 16. ~ 3. 31. /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9. 16. ~ 9. 30. / 12. 16. ~ 12. 31.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연세액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시 기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 1월 16일 ~ 1월 31일 2월 이후 세액의 10%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 이후 세액의 10%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 이후 세액의 10%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이후 세액의 10%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 안내(2023년 시행)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연도별 공제율: 자동차세 선납기간에 대하여 아래 연납 공제율을 적용
  • 적용 연도 2022년(현행)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세액 공제율 10% 7% 5%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37조)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납부
    세율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신고납부 - 정유업자 : 반출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