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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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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 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매년 1. 1. ~ 12. 31. 그 다음해 5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3.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종합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 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21. 6.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분양권 : 6%)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21. 6. 1. 이후 양도 : 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7%)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6%)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1%
('21. 6. 1. 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 + 2%('21. 6. 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 + 3%)
1세대가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4.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5.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