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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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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2. 납 세 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3.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4.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과 세 대 상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5. 신고납부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