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업소
- 이용업, 미용업(일반/화장∙분장/피부/손톱∙발톱/종합)
- 평가기간 : 2019. 9. ~ 2019. 10.
- 평가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결과(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