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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2019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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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업소
이용업, 미용업(일반/화장∙분장/피부/손톱∙발톱/종합)
평가기간 : 2019. 9. ~ 2019. 10.
평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결과(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