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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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안내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 부과절차(업무흐름도)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별 / 차종별 |
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부과금액 |
감경부과금액 |
부과금액 |
감경부과금액 |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내) |
40,000원
(120,000원) |
32,000원
(96,000원) |
50,000원
(130,000원) |
40,000원
(104,000원) |
같은장소에서 2시간초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
50,000원
(130,000원) |
40,000원
(104,000원) |
60,000원
(140,000원) |
48,000원
(112,000원) |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안내
-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 하실 수 있고, 의견진술이 없으면 정상부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 의견진술 신청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관계서류
- -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별 |
제출서류 |
도난당한 차량 |
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공문) |
장애인(국가유공자) |
운전면허증 장애인표지(국가유공상이자표지,고엽제후유증표지,장애인증) 기타 동승확인 서류등.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소방서, 보험회사, 재해대책 본부등 해당관서 |
응급환자의 경우 |
진료확인서(의료면허번호 기입),환자건강보험증,운전자면허증(신청인) |
차량고장의 경우 |
차량정비내역서(법정양식참조),세금계산서(과세구분),견인차량사용내역, 영수증 |
차량사고에 따른 경우 |
보험회사 사고접보(경찰서 사고접보서),가해차량 내역 |
자동차 임대 차량에 따른 정정 부과첨부서류 |
렌트임대계약서,임차인신분증 사본등 |
- 이의신청 안내
- - 내용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관계서류 
-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견인지역 안내
- ① 견인 지역표지 설치 구간.
- ②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③ 기타 다른 차량 도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주차 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 또는 점포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등)
- 주정차과태료 문의전화
- 완산구청 : 전화 063-220-5363, 220-5366
- 덕진구청 : 전화 063-270-6466, 27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