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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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업소
-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 평가기간 : 2020. 10.12 ~ 2020. 10.30
- 평가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결과(클릭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