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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해지
  • 은행계좌/신용카드에서 납기일에 자동 출금되는 수도요금을 해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수용가번호 및 성명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가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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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납부 신청해지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 자동납부(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결제) 해지시 당월부터 출금이 안 됩니다. 단, 매월 25일(2월은 23일)
  • 이후 해지시에는 출금여부를 상하수도본부로 문의(281-6887)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 수용가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스마트(문자) 고지서가 발행됩니다.(신청자에 한함)
  • 계좌 자동이체는 매월 말일, 카드는 매월 20일에 상하수도요금이 자동 출금(결제)됩니다.
  •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체납요금과 당월요금이 각각 출금(결제)됩니다.
  • 계좌 자동이체는 통장잔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으며
  • 신용카드는 한도초과/사용불능(분실, 중지, 변경, 유효기간 초과 등)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출금됩니다.
  • 잔액부족 및 신용카드 한도초과/사용불능으로 연속 3개월 요금 미납 시 자동납부가 해지됩니다.
  •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지시에는 출금여부를 상하수도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63-281-6860
  • 계좌 자동이체는 사용요금의 1%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단,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결제는 자동납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시 당월요금 및 체납 요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안내
  • 금융결제원(www.e-giro.or.kr)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
  •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
  • 신청방법 :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water_m)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용카드, 신분증,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