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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도내 취업한 청년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소비증대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종사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안내
종사분야 활동기간
농업, 임업, 어업 농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재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연구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정규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은 청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활동기간 산출

자격요건

  • 연령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만18세~39세) 동안 접수마감일 기준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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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