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본인의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금융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소개
- 사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사업내용 : 본인적립금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소득의 장려율 매칭) ⇒ 3년간 최대 2,242만원
운영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최대장려금 : 538,000원)
신청 접수
- 선발인원 : 차수별 모집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