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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09-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전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3분기) 지원사업」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대상 :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시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기신청 사업장) 계속 고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변동사항(신규채용, 퇴사 등) 발생 시 변경 신청
- (미신청 사업장) 3월~6월분 납기 내 납부한 경우 소급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20.10.5(월)~10.20(화)
다. 접수방법 : 비대면접수(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문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