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

청년뉴스

  • [청년뉴스 148호]청년농업인에 연 임대료 50만원 이하 임대농장 지원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6-11

  • 전북도는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자 시설 재배 임대농장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시설 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스마트 온실 1개동(1,200㎡)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은 3년간 농장을 임대해 시설(온실) 운영 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쌓을 수 있게 된다. 또 온실 경영과 재배 기술,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자문·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김제와 장수에 8개동의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김제 실습 농장 7개동은 이달 중 준공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임차인을 맞이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시설 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김제시 농촌지원과(540-4510)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개소당 2명 이내며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장수군 임대농장은 오는 10월 착공해 11~12월에 대상자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군산, 익산, 임실, 순창 등 총 21개동은 농장 조성이 완료돼 현재 25명이 임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