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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뉴스 463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6→10년 연장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09-21

  • 올해 3차 입주자 3천546호 모집…10월 초 입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2022.12.22 scape@yna.co.kr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26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88호)·신혼부부(1천728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입임대 소득기준
    매입임대 소득기준[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071400003?input=1195m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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