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11-1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 접 수 : 연중
●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본인방문신청 원칙이며 배우자만 위임가능)
● 지원대상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39세)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 지원금액 : 신청인(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신청인 본인계좌만 가능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등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