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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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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족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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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8-8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