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족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