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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8-13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약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지급(가구대표계좌 일괄 지급)
□ 지급일자 : 2021년 8월 24일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