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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 [청년뉴스 227호] 혁신ㆍ성장 中企, 청년 채용하면 6개월간 190만원 받는다.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8-27

  • 고용노동부, 26일부터 '미래청년 인재육성사업' 참여 기업 모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중소ㆍ중견 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수상ㆍ인증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정부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곳이다.

    지원 요건을 보면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직무 범위에 제한은 없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 노무비 10만원이 6개월간 지원받기 때문에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1만명이지만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924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안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고용 위기를 이겨내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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