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

청년뉴스

  • [청년뉴스 272호]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835원 확정... 최저임금의 118%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10-01


  • associate_pic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민수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