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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2-01-07
2022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9,16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22. 1. 1. ~ '22. 12. 31.(지원금 지원기간은 상반기 6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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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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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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