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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스터디

  • 2022 일자리안정자금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2-01-07



  •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9,16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소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의 재배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사업기간

    '22. 1. 1. ~ '22. 12. 31.(지원금 지원기간은 상반기 6개월)

    사업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사업행위 주체에 따른 사업수행 내용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부정수급액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 (지방노동관서)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 사업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사업주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