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조치 의무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
-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첨부1 참고)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 신청
- 급수관 수질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첨부1 참고)
수도법 규정에 따른 위생관리(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33조)
-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및 소독)를 하여야 합니다.(첨부2 참고)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여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수도법 제36조)
- 교육대상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저수조 청소업 종사자
- 이수시간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업 종업원 및 감독자(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063)285-3083
※ 대상자 교육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 제87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8년 12월 기준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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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 (063)281-6964 ~ 8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063)271-2442 |
전주대학교 농·식품안전연구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063)220-2923 |
문의사항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63)28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