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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 도입
- 시, 2% 이하 수수료와 돼지카드 이용 가능한 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부터 운영
-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시, 오는 27일 공공배달앱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 모집한 뒤 전문성 갖춘 업체 선정


○ 전주형 공공배달앱이 내년 초 도입된다. 2% 이하의 수수료는 물론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이용도 가능해 그간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전주형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다.

○ 그간 소상공인들은 대형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로 6~12%를 내야 했으나, 전주형 공공배달앱의 경우 건당 2% 이하 수수료에 광고비나 가입비 등의 별도 추가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더불어 전주형 공공배달앱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탑재되며, 전주푸드와 공예품전시관 등 온라인몰을 연계하는 메뉴도 마련된다. 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캠페인이나 안전용품 지급 등의 서비스도 준비될 예정이다.
 
○ 시는 앱 개발과 운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직접 개발방식 대신 민간배달앱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축 후 가맹점 모집부터 시스템 관리,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총괄관리는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나누어 맡는 식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키로 했다.
 
○ 참여 자격은 지난 12일 기준 배달앱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계약)한 자여야 한다. 또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조직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희망 사업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참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완산구 아중로 3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오는 29일 참여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문성과 안전성, 운영노하우, 가맹점 확보 방안, 홍보전략,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 향후 시는 시민들과 함께 전주형 공공배달앱 브랜드명을 선정하고 브랜드를 제작한 뒤 4000여 개의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전주형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0.7%, 소상공인 응답자의 88.3%가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시 이용 의사를 밝혔으며, 소상공인은 ‘민간 앱보다 낮은 수수료’, 시민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주 이용사유로 꼽았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봐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공공배달앱이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내리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28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