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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관내 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생활불편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통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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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유사사업 추진, 민간영역, 법령 상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