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충남 당진시 및 인접 2개 시・군(서산・예산)
3. 대 상: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 간: 2026. 2. 12. 01:00부터 2026. 2. 13. 01: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12. 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12. 03:00부터 실시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 및 의심신고: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 063-281-5075